권 위원장은 "천안시에는 도시지역 230호, 농촌지역 239호로 총 469호의 빈집이 있다"며 "외벽·기둥·지붕 등 물리적 상태가 불량해 붕괴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이 도시지역 133호, 농촌지역 140호로 전체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빈집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빈집의 집단적 분포는 천안시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주거환경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빈집은 철거해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텃밭으로 활용토록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복지시설,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빈집은 단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천안시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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