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한 8170명(4518㏊)을 확정했다.
이중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에 34억5200만 원,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6200만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5700만 원 증가했다.
지급 면적과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그간의 요건을 삭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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