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시의회는 28일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라는 성명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 활동에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적극 행정의 측면에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서구청은 10월 4일 개방형 직위인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1차 모집공고를 실시한 이후 같은 달 23일 재공고,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실시했다. 첫 모집공고와 재공고까지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2차에서는 의사면허 소지자 외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보건소장 내정설은 없을 것이라 믿고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과 예방에 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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