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를 동반한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음주 사망사고는 10월 31일 기준 9건으로 2022년(8건)보다 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2.9%(733건→638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당가·번화가는 물론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 진·출입로 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을 동원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통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요일 불문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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