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1일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13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환자를 호송 중인 119구급차를 들이 받아 차에 타고 있던 환자와 구급대원 5명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1명을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주임검사는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에 기할 것이며, 과속 및 난폭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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