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앞서 대전 동구 및 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을 비롯해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 된다며 관련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앞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들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전 동서 교육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촉구해왔던 박희조 동구청장도 이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사진 동구청 제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자 박희조 동구청장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희조 구청장은 "동서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가 드디어 오랜 노력 끝에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면서"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 진심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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