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이 28일 구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구 제공) |
현재 대전의 전체 빈집 수는 3867호로, 비교적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빈집이 442호(2023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에서는 올해 6월부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엔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구와 행안부는 최근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마련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함께 구는 28일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행안부, 대전시 관계자들과 빈집 현장을 둘러보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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