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참여자들이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방식이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이다.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은 해외건설 개론, 프로젝트 관리,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등을 하며, 4년제 대학은 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운영, 사업발굴 세미나 및 사례연구 등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