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시 조치원읍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일원에서 두 차례 다른 공범들과 약속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지인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차를 태워달라'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해 보조석에 탑승한 채 음주 상태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위치를 공범들에게 알렸다. 다른 차량에 탑승한 공범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돌한 뒤 음주운전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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