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과 임업을 비롯해 음식점업에도 허용되는데, 음식점업은 세종과 제주 등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올해 12만명보다 4만 5000명 늘어난 규모다.
내년 도입 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에서 한식점업의 주방 보조 업무에 시범도입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5년 이상부터 적용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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