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조례는 정부의 한복문화주간 운영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복 입고 근무하는 날을 지정한 지자체가 느는 것도 반가운 현상이다. 주요 관광지에서 전통문화를 알려 관광객을 모으고 도시 품격을 높이는 아이템으로도 정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복 대중화는 세계화의 다른 말이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365일 한복체험마을 추진도 바람직하다. 다만 전통과 문화만 강조해서는 한복 진흥과 활성화에 불충분하다. 대전에 맞는 것은 몇몇 스타에 의존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한복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에 맞춰 25일 대전 쌍청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한복모델 선발대회 및 한복 패션쇼는 의미 있는 시금석이었다. 국제 한복축제의 가능성도 타진됐다. 조례 제정이 국내 선두는 아니지만 대전시가 한복 패션쇼의 국제화에선 선두에 섰으면 좋겠다. 독자성을 가지면서 정부의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조례의 취지가 '한복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공유에만 있지는 않다. 한복 콘텐츠를 가로채려는 중국의 한복공정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동북공정에 매몰된 중국은 한복(韓服)을 명나라 대에서 전승된 전통의상 '한푸(漢服)'라며 억지를 부린다. 한복 정체성을 위해 한복의 국제표준 등재 작업에도 대전이 선두에 서길 바란다.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대전만의 한옥, 한식 등과 한복을 통합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술성에 실용성, 경제성까지 곁들이면서 대전시의 도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한복문화 조성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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