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등 교원 4단체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며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교권을 지키고 싶다면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 등 4개 교원단체는 2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착오적이며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폐지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의원들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힘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당시 다수당이던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주도로 한차례 폐지됐다가 넉 달 만에 부활했다. 그러다 올해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가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를 했고, 도의회가 이를 수리하면서 또다시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폐지를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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