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교폭력 예방 등을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 폭력위원회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되레 감소하며 1인당 12.7개교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전반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학교폭력 처리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선도 등 교육의 일부로 봐야 하는데 경찰이 맡아 수행할 경우 처벌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은 사안 조사와 보고 등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나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없고, 학부모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찰에 학교폭력 문제를 이관하는 것이 교권회복이나 사안해결에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평균 12곳이 넘는 학교를 맡는 현실에서 인력 보강 없이 기능 강화만 외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당장 충원이 어렵다면 퇴직 경찰을 활용한 인력 보강과 역할 표준화 등의 방법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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