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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 |
조례안은 한복 착용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관내 기관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시민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대전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셋째 주에 한복 문화 행사로 한복문화주간을 운영 중이다.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패션쇼, 축하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한복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일상 속 한복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선 의원은 "한복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복을 자국 문화로 주장하는 문화공정 사건 등 한복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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