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주무관 |
우리도 이런 '콩콩팥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전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기부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나의 소중한 돈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기부할 수 없으니 관심이 가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기부한 정치자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받는 정당 또는 정치인도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후원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후원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의 경우 1회 1만원이상 가능하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큰 금액까지 가능하다. 후원금의 경우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면 내가 기부하고 싶은 정치인의 후원회 모금계좌를 몰라도 기부가 가능하며, 후원회 등에 인적사항 전달도 용이하다. 또한, 기부내역 조회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심지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할 점은 있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외국인·법인 및 단체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제한된다.
정치자금 기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치자금으로 연 10만원까지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10만원을 기부하고 10만원을 돌려받으면 굳이 왜 기부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0원의 비용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올 연말에는 건전한 정치후원금이라는 씨앗을 심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루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조재현 충남선관위 주무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