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전체 수역(연안국 EEZ 포함). |
우리나라는 그간 ICCAT 내에 고래보호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번 총회에서 선망어업 시 고래엉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래보호조치 최초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총회에서는 대서양 청새리상어 자원상태의 악화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을 조정하는 등 부수어획 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채택되었다. 또한,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ICCAT 회원국은 기후변화가 대서양 다랑어 자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서양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서양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서양 다랑어 자원의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조업과도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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