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교통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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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교통사고 예방 '강화'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우선 '설치'
-김미화 의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로, 보행자 안전 지킬 수 있을 것"

  • 승인 2023-11-27 11:06
  • 신문게재 2023-11-2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김미화 천안시의원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 증진과 현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유동 인구 많은 지역 등에 보행 안전시설 우선 설치를 명시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행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대기석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는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 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이다.

또 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계획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장이나 손상 발생했을 때 즉시 수리토록 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수립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미화 의원은 "보행 안전시설은 아이, 노인들을 위해 통학로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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