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
이 가운데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률에선 학교 밖 청소년을 첫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둘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셋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학업 중단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 2020년 기존 5만2261명에서 3만2027명으로 급감했다가 대면교육을 시작하면서 최근 5만2981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10명 중 5명 정도가 고등학생 때 학교를 떠나고 있다. 청소년기는 삶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육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배양한다. 지역사회는 이들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침 대덕구는 올해 '대전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2019년 제정)'를 개정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지원·자립 지원·여가 문화 지원·심리상담 지원 사업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건강 증진 의료 지원·직업체험 교육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신탄진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지역 내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시설 부재로 청소년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지원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대덕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준비할 게 많을 것이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대덕구를 포함한 13곳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재한 상태다. 현재로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앞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여러 센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 서울 금천구 꿈드림센터는 맞춤형 사례개입을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거쳐 직업 체험 행사와 자격 취득·인턴십까지 어우러진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서울시 꿈드림센터도 외부 자원과 연계해 물품과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미래는 우수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개인별 역량 강화와 이들을 보는 인식 전환과 대전시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덕구의회도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관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란다.
/양영자 대덕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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