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위주로 진행한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와 인구감소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범인 군수와 김종민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에 서명했다.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전 기회가 제한돼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범인 군수와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역 역차별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인 군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산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혁신도시는 소외되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혁신도시로 제한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들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수 있다.
비혁신도시 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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