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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월 23일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했다.
오은규 부위원장은 이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중구는 2022년, 2023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9년도에 딱 한번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 등 타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기부심사운영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부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이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중구도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석환 의원은 지방세 감면 현황과 관련해 "자료를 보면 폐업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넘은 학교의 부동산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00만 원, 12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내용이 있다"며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현지출장 조사 후 감면을 결정했을 텐데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현지출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현장출장보고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마무리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12월 8일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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