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씨는 2021년 5월 D 골프장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락커와 샤워실 등의 시설이용료라고 했지만, C 씨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
# E 씨는 2020년 8월 F 골프장 이용 중 골프장 내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돼 라운딩을 중단했다. 전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거부했다.
# G 씨는 2022년 3월 H 골프장 이용 중 7번 홀(헤저드티)과 카트 도로 사이의 웅덩이 인근을 지나던 중 카트의 안전장비 불량 등으로 오른쪽 발이 카트와 도로에 걸쳐지며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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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217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이후 연평균 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라운딩 중단 시 이용료 환급 거부(4.3%, 94명)와 안전사고 대처 미흡(2.9%, 62명)도 있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의 순이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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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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