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4개 시도교육청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사항발굴과 정보를 교류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국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력활동을 펼친다.
또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추진하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4개 시도교육청은 이런 맥락에서 협약식에 이어 곧바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입법에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특별법에 교육행정의 자치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추진과제로 특별법 교육 특례 확보에 초점을 맞춰 교육청 간 상호 연대와 협력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진 설명: 4개 시도교육감이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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