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우체국에서 '타행 입금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우체국에 시중은행 입출금이 가능한지 물으니 돌아온 답변이다.
23일 기자가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 은행에 가지 않아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업무 제한에 따른 불편한 점도 적지 않았다. 동네마다 있는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가 가능해졌는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입금·출금·통장정리로 기본적인 업무로 제한돼 있었던 것.
우체국 ATM기에선 카드가, 창구에선 종이 통장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이 통장이 없어도 창구에선 입금 신청서를 작성해 현금을 예금할 수 있다. 우체국 직원은 우체국이 아닌 시중은행 통장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지만, 다행히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시티은행·전북은행 등 타행 은행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우체국은 대전 지역에 52곳이 있다. 대전 지역 전체 우체국 91곳 중 금융 기능이 있는 우체국에선 모두 4대 시중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시중 은행과 우체국 간의 업무 제휴는 금융권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조치다. 전국 2500여 개의 우체국은 도시 지역에 46.2%, 농·어촌 지역에 53.8% 분포돼 비대면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금융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점포 폐쇄가 계속하며 은행의 업무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하는 '은행 대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및 은행 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회의하고 2023년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은행과 제휴를 한 이유는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이라 입출금과 조회 등 기본적인 금융 업무에 제한했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