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약범죄가 많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단순 여행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마약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해외 마약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국경단계에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 불과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도 내년에 17곳으로 확대하고,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전에 없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마약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건은 빈틈없는 실행에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마약 밀매와 유통은 떼돈을 버는 구조이기에 근절이 쉽지 않다. 미성년자까지 유혹하는 마약 유통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가혹한 처벌 없이는 '마약 청정국' 복귀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국내 마약 인구는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이 마약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중독자 치료와 재활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비상한 각오로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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