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케아 부지 전매 어떠한 특혜도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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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이케아 부지 전매 어떠한 특혜도 없다" 해명

소유권 LH공사에 있어 관여하기 힘들어, 특혜의혹 일축
(주)더오름 전매관련 특혜의혹 국무조정실 방문 이케아 서류제출 적극 해명, 조례개정을 통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

  • 승인 2023-11-23 10:45
  • 수정 2023-11-23 13:19
  • 신문게재 2023-11-24 14면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가 10월 초 국무조정실이 이케아와 (주)더오름 사이 전매 부분 자료를 받아간 것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통시설용지(이케아 계룡점) 사업 포기 사유는 동반 업체 ㈜더 오름의 계약 미이행이 결정적 원인이며, ㈜더오름은 유통시설용지를 통째로 전매 취득하는 특혜로 대박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케아는 2022년 3월 31일자 컨슈머와이드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케아코리아는 계룡점을 위해 쇼핑몰 개발사업 파트너와 함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조하며 최선을 다해왔다"며 " 다양한 외부 상황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됐고, 최근 동반파트너의 계약미이행으로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케아 코리아는 "계약에 따라 협의된 시한인 3월 31일에 맞춰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반환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케아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 발생으로 이케아 계룡점 사업을 철수했으며, 공동개발 파트너사 ㈜더오름의 계약 미이행이 결정적 원인이라 함은 쌍방 주장이 서로 달라, 기업 간 거래 정보 확인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와 ㈜더 오름 간에 체결한 전매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이케아의 건축허가 취소신청 후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계룡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케아, 더오름) 회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해결 방안을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인 LH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와 합의해 3자인 ㈜더 오름으로 전매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계룡시는 "어떠한 특혜에 해당할 만한 지원을 한 것은 없다"며 "매매나 환수, 전매는 LH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초 국무조정실은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계룡시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부 언론에서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계룡시청 도시건축과의 일체의 서류를 압수해 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발표 전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은 추진 중인 기업유치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실지구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 법률상 특정 업체에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관계법령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조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계룡시의회 제1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두고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오름 소유 토지인 준주거용지(유통업무시설 2필지 9만7391.1㎡)는 계룡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법률에 맞지 않으며 대실지구에 상업용지 추가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현재 금암지구 상업용지 건축준공(사용승인)률 47%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계획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준주거지역은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케아의 건축허가 취소 후 2022년 5월 9일 ㈜더오름은 계룡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월 13일 계룡시와 ㈜더오름간 맺은 업무협약서에 ㈜더오름은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 협의한다는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부동산 매각 차익에 협조하는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 ㈜더오름이 LH로부터 농소리 1017에 대한 등기 이전을 완료해 전체(약 3만평) 토지소유권을 확보 후, '2023년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오름과 적극적인 협의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의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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