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지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새로운 조합장이 들어설 때마다 각종 비리로 구속되는 등 벌써 4번째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위증교사, 업무상배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8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종합건설회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시공사 선정을 해줄 테니 전 조합장이 C씨에게 빌린 550만원을 교부케 하고, 자신도 B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다.
또 A씨는 공판 과정에서 C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해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피고인 A씨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보전 조치도 없이 조합원 D씨에게 조합비 15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업무상배임도 인정됐다.
A씨는 또 다른 공사업체인 E업체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으로 인해 대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F씨에게 조합 명의로 3000만원을 차용, 조합 정관을 어겨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밖에 B씨의 건설회사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3억 3000만원이라는 큰 액수를 대여한 점, B씨의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공사 타절을 위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대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조합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조합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대위와 갈등이 격해지자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을 위배해 조합의 운영비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운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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