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이 개정됐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명이 응시 예정이며, 12월 2일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올해 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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