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은 11월 23일 2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끝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노조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추진, 단체협약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이 건전한 노사문화 공유에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노사는 지난 2년간 본교섭 2회·실무교섭 13회 등 후생복지와 근무조건·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약에 따라 노사 양측은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간 근속 10년 이상부터 부여해 온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는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공무상 사망한 직원은 '세종시청장(葬)'의 장례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세종시 공직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관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모든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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