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카메라 자료 사진.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등을 위해 설치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1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2개소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일반차량 뿐만아니라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내 설치가 완료된 14대(천안 7대, 아산 3대, 홍성 4대)는 검사가 끝나는대로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 도민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단속을 강화해 보다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특히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 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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