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국가 여행자 입국 심사 전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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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빈발국가 여행자 입국 심사 전 전수검사

22일 정부 합동브리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몸 속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승인 2023-11-22 15:34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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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래 2월 관세청이 공개한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커피와 씨리얼 제품 속 은닉된 마약. 사진제공=관세청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모든 입국여행자에 대한 전신 검사를 도입하고 마약범죄 빈발국가 여행 입국자들은 전수검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회의 종료 직후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하고, 우범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도 운영한다.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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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관세청이 공개한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인스턴트 커피에 혼재된 상태로 은닉된 마약. 사진제공=관세청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 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에서 내년까지 30곳으로 확충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현재 치료보호기관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시·도에 있다.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 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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