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대북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1일 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 |
제1조 제3항인 이번 의결안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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