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자료 사진. 서산시 제공 |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불법 체포해 충남 서산에서 강제 수용·노역시킨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추모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해당 여부, 명예회복 및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심의·의결할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 감금·폭행·강제노역·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보상과 입법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사건 당시 서산개척단원들은 개간지 분배 약속을 받고 폐염전 개간 등 노역에 동원됐지만, 이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토지 무상분배는 무산됐다.
충남도의회는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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