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정명석 씨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 변론 종결기일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며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또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결정 확정되고도, 재차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 시키려 했고, 집회와 서명운동 등의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세뇌하거나 항거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해 증거능력 검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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