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후 3시 1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50대 남성이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모습.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대전 도심 길거리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시비가 붙은 상대 남성의 목과 가슴, 배를 향해 휘둘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피해자의 지인과 먼저 시비가 있었고, 다음날인 25일 피해자를 만나자 전날 지인과 다툼을 따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흉기를 급소를 향해 휘두르는 등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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