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하는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도시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또한,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 오른쪽 강훈식 예결위 간사 |
사진 왼쪽 장동혁 의원 |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용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 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국회 방문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났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설계비 반영과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재부를 대상으로 시정 현안 사업의 국비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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