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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고착화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련은 "법안은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결국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게 돼 그 부담이 종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수년간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몸살을 앓아왔는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이런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잿값·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줄었고, 착공면적은 38.5% 감소하는 등 건설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됐다. 내년 전망도 어두워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건단련은 "건설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이 붕괴 되는 일은 없도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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