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따르면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다가구주택 38채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은 현재까지 피해 규모만 3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피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며 공실이 증가하면서 일부 집이 경매에 이르게됐다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 내역을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임차인 150여명은 20~30대가 대부분으로, 10월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과 구제책은 여전히 허술하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려면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고의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에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은 정부가 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전세사기로 좌절하고 상처받는 나라에서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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