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이날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 폭언 발생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등 현장대응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세종시는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관내 24개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관할 지역지구대와 연계해 자체 모의훈련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비해 CCTV 설치·청원경찰 배치·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웨어러블 캠 보급 등을 추진해 왔다.
세종시 황선득 민원과장은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최근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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