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유성구 구암동 토지(541㎡) 몰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LH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전 구암지구 신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구암동의 현충원역 인근 토지(541㎡)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성원가와 사업대상지 위치도, 경영투자 심사 심의자료 초안 등을 2020년 7월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파악하고 다음 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문제의 토지를 매수한 혐의다. A씨가 파악한 사업대상지 위치도와 심의자료 요약본 등은 국민공람 전까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문건으로 LH 내부에서도 업무상 파악할 때도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있다.
A씨는 구암지구 신규 공공주택 우선 추진 후보지의 내용을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업무협의 차원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신규 공공주택 우선 추천 후보지 위치가 기억나지 않았고 일련의 과정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영 판사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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