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8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 2600여만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해 투약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유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B씨에게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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