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오피스텔의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등 규제가 완화하면서 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 용도로 인정해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한 안전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현행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직통계단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정해 층수와 관계없이 40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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