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현판. |
'착한가격업소'는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개인 서비스업소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로 음성군에는 현재 22곳이 지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소이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등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가격 수준·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이며 현지실사 평가 및 지정 여부 심사 후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종량제 봉투 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인증서(표찰)를 교부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음성군 누리집 군정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해 주민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소개하고 지역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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