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에 근무 중이던 2022년 12월 30일 사무실에 지각한 것을 허위 소명하려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유성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발급일을 임의로 고쳐 출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또 2023년 1월 2일 유성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판정받고도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휴대폰 앱을 이용해 검사결과 PDF파일에 '음성'을 '양성'으로 임의로 고쳐 행사했다.
김정헌 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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