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허위 대출종료 확인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해 일당 30만원을 받고 현금수거책을 수행한 A(68)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2021년 12월 허위 대출종료 확인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공모 일당에 송금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대전과 전북에서 피해자들에게서 1억633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매현장 답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당자의 지시를 따랐을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기한 피해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소개한다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20회에 걸쳐 3억 3710만 원 상당의 사기의 현금수거를 담당한 B(41)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피해자 10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기각했다. B씨가 현금을 수거하고 받은 수당 677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검사의 추징 역시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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