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2022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 협약을 위해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이뤄낸 성과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어 할랄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으로 이번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우리 농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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