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20일 개회…33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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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20일 개회…33일간 진행

개정조례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 승인 2023-11-18 10:1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의회1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20일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정례회 첫날인 20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및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9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안해성 의장은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의정 활동을 총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사업을 역동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냉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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