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전경 |
공연일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아 촉박하게 공연을 올릴 수는 없다는 이유인데, 예당은 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계약이 성사됐다며 설득하겠다고 해명했다. <중도일보 11월 16일자 6면>
11월 17일 취재결과, 대전예술의전당은 올해 8월 신규사업인 창작 오페라 공모를 통해 대전 예술단체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계약을 미뤄오다가 11월 15일부터 선정단체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후 16일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당은 두 단체 모두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지만, A 단체는 계약이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고 전해왔다. 해당 단체는 11월이 되도록 공연 계약이 지체되자 저작권 문제 등으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A 단체 관계자는 "그날(15일) 저녁 8시까지 담당자하고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결국 양심상으로도 안 되고 공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계약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한다고 해도 정말 공연의 질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준비한다고 하면 연주자들한테 독촉해야 한다"며 "연주자들도 부담감이 심할 텐데, 이렇게 해서 과연 좋은 공연이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가 들었다. 무대는 급하게 만들 수 있어도 지금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이 전혀 구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9월 B 단체가 조건상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서 이어 11월에는 A 단체마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계약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 단체는 "15일 저녁 공연계약서에 직인을 찍은 후 어려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었다"고 말했지만, 예당은 16일 두 단체 모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도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고한 상태다.
예당 관계자는 "진행 과정"이라며 "조금 훼손 상태이긴 하지만, 계약서를 갖고 있고 계약은 직인을 찍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고 하면 끝까지 단체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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