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는 행복도시 3단계 완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보완, 지역균형발전 선도 도시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 강화의 필요성으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기본방향은 기존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한다.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이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탄소 중립도시·스마트도시로 바뀌는 만큼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는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이자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세종동 일대 부지면적 63만㎡ 규모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과 사무실·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지 조성의 경우 애초 개발 계획상 주택용지 비율은 현재 17.9%지만, 이번 조정으로 20%로 상향해 주택의 다양성과 주거환경을 제고한다.
교통 부문은 도심 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교통수단 도입과 BRT 노선추가 등을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조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탄소 중립목표와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과 지자체 이관시설 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재정 분담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정부 부담 지출 한도 8조5000억 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불변가격 산정기준'에 필요한 물가지수로 'GDP 디플레이터(건설투자)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만형 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단계에 걸맞은 계획변경의 주요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