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합동대책본부는 숙박업, 기숙사 등 빈대 발생 우려가 큰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해 3개 반(8개 실·국)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국별 해당 부서는 자치구와 함께 소독의무대상시설(숙박업, 목욕창업 등)과 주거 취약시설(쪽방촌, 고시원 등) 2800개를 대상으로 침구 위생, 빈대 흔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도 전동차량과 22개 전 역사 대상 자체 소독과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방역 소독을 강화했으며, 전동차 전 객실 의자 시트를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소독 횟수를 지켜야 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한다. 가정집의 경우 자율 방제를 원칙으로, 빈대 방제요령과 전문 방제업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정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자체 방제가 어려운 취약시설을 우선 방제를 지원하는 등 빈대 확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빈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과도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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