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30회에 걸쳐 투약한 A(31)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요청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는 수법으로 4개월간 14차례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한 장소에 숨겨놓으면 이를 A씨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의 담벼락 구멍이나 또 다른 골목의 에어컨 실외기 밑, 전봇대 내벽면 그리고 배전기함 등이 마약 거래 장소로 이용됐다. A씨는 이렇게 매수한 필로폰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숙소에서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30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정현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 그 책임이 엄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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